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개최해 “반드시 통과” 강조
고양 홍정민ㆍ군포 이학영 등 1기 신도시 의원 참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11.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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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전담 특별위원회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위원장 김병욱)’8일 오전 회의를 개최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안을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특위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 진행 현황을 참석 의원들과 공유,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당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민주당 최고위원, 인천연수갑), 이학영(군포), 양기대(광명을), 홍정민(고양병)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최임락 국토도시실장과 담당 과장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 의원들의 지역구에는 1기 신도시 또는 노후계획도시가 존재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특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이 주민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수도권을 비롯해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대상이 되는 만큼 특정지역 특혜 시비는 없을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주택가격 정체기인 지금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최적 타이밍이라면서 현재 국토위 소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연내 통과해야 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노후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은 주민 주거의 질을 향상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금 도시정비 관련 법률로는 재건축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번 법안을 통과시켜 통합재건축방식으로 추진하면 소요기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특별법안은 수도권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다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국토 균형발전과 주거의 질 향상을 이루는 국민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는 지난 8월 구성됐다.

특위는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을 위원장으로, 김성환(서울노원구병)·민병덕(안양동안구갑)·박찬대(인천연수구을)·박홍근(서울중랑구을)·설훈(부천을)·양기대(광명시을)·우원식(노원구을)·이학영(군포시)·한준호(고양시을)·홍정민(고양시병)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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