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1세대2주택 중과세 배제(3)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1세대2주택 중과세 배제(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3.2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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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8 15:18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⑧ 장기가정보육시설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라야 합니다.
 
 
⑨ 소형주택
 
㉮ 1세대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소규칙: 82①)
가.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나. 주택(부수토지포함)에 대한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이하 이어야 하고
다. 주택의 규모가 다음 이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전용면적 60㎡(18평)이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 : 주택 연면적이 60㎡ 이하이고 대지면적이 120㎡(36평)이하여야 합니다.
라. 오피스텔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겸용주택 : 소득세법 제154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부분이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형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 다가구주택 :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형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 1세대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소규칙:82②)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으로서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⑩ 일반주택
 
1세대가 ①∼⑧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 보육시설의 의무임대기간·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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