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탁방식 정비사업도 공공지원 선정기준 의무화 추진
서울시, 신탁방식 정비사업도 공공지원 선정기준 의무화 추진
조례개정안 발의한 서울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1.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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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도 신탁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에 들어갔다. 신탁방식에도 공공지원 기준 적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신탁방식에서 최근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대안 설계 등으로 선정 과정이 과열·혼탁해지면서 최근 압구정3구역, 여의도 한양 등 신탁방식을 추진하는 현장에서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는 조합방식 외에 신탁방식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설계 제안은 정비계획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탁방식의 경우 공공지원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그동안 건설업자 등이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대안설계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시는 신탁방식도 공공지원 설계자·시공자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조합방식에서 문제가 된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이나 과대 홍보 등 과열 경쟁이 신탁방식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서울시 정비사업은 공공지원제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신탁방식만 유독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신탁사 횡포가 우려되고 공공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시공자 선정 등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공공지원 선정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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