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초환 완화가 부족하다며 추가 개정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억원으로 산출된 재건축부담금에 5,000만원 정도의 ‘찔끔’ 절감은 하나마나하다는 것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 등 당초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출됐던 현장들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폭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분수령을 이룰 전망이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서울 핵심 재건축단지들을 중심으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부담금 절감액이 낮다는 분석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재초환 개정안 통과를 논의하면서 산출‘비율’을 낮추는 대신‘일정액’을 절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고액의 분담금을 절감시켜주기보다는 일정 금액을 절감시키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웬만한 서울 지역에서는 이번 재초환 법 개정에도 불구, 여전히 수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부담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부담금 면제금액을 초과이익 1억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또한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 개정 과정에서 8,000만원 및 5,0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지면서 기대효과가 옅어졌다.
앞으로 입법이 진행될 시행령 등 하위 규정도 관건이다. 재건축부담금 산출액 및 면제 대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가구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범위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에서는 우선,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산정 시 빌라·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재건축아파트만의 상승률 추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으면, 그 이상으로 높아진 재건축아파트의 상승액은 곧 초과이익으로 간주돼 재건축부담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승률을 재건축아파트만으로 산출해 평균 상승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면 혜택에 대한 추가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감면 조항이 생겼지만, 당장 부담금 부과를 눈앞에 둔 단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2주택 이상자들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