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세무사 ‘1호 부동산학 박사’ 됐다
이우진 세무사 ‘1호 부동산학 박사’ 됐다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7.02.07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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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15:17 입력
  
개업세무사 7,200명 가운데 첫 탄생
내달 강원대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
 
이우진 세무사
 
 
7천200여명의 개업세무사 중 ‘부동산학 박사 1호’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부동산세제 및 재건축 전문 세무사로 명성이 높은 이우진 세무사로 오는 22일 강원대학교 대학원(부동산학과)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 세무사의 부동산학 박사학위 논문은 ‘주택과세의 수직 공평성 실증분석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방안’이다. 이 세무사는 논문에서 주택가격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세 부담을 많고 적게 하여 수직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단독주택 1천250호(2006년 기준)를 대상으로 정상가격과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했다.
 
서울시내 강남, 강북, 중부지역의 단독주택 1천250호를 대상으로 공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분석한 것은 첫 시도이며, 주택과세의 수직 불공평성을 실증 분석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게 학계의 평가다.
 
李 세무사는 논문에서 서울시 주택지역의 주택간·지역간 불공평한 과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산가액이 낮은 주택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현상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주택의 과세평가율이 높아졌고 세부담률도 증가했으나, 주택 소유자간 과세 불공평 정도는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표준주택 수의 확대 △과세평가 업무의 전문성 제고 △각종 주택거래정보의 과세평가에 활용 △제도상 공시기준일과 과세기준일과의 시차보정을 위한 법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우진 박사는 건국대 대학원에서 부동산 조세(행정학 석사)를 전공했으며,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5년째 부동산 조세론을 강의하고 있다. 또 지난 90년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해 18년째 운영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을 지냈다. 현재 (사)주거환경연구원 이사 겸 연구위원, (사)주택건설포럼 이�, (사)주거환경학회 감사,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원, (사)한국디벨로퍼협회 세제 전문위원, 서울시 강남구 지방세 심의위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세제 전문위원,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세제의 이론과 실무해설, 부동산세제 실무, 부동산세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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