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교육에서 조합원자격 및 분양대상자 산정기준, 정비사업 건축계획 및 건축심의, 소규모정비사업, 각종영향평가 및 인증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지난 7일에는‘토지등소유자, 조합원자격 및 분양대상자 산정기준 해설’에 대해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 대표법무사가 강의했다.
유재관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
재개발사업은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관계가 다양하고 소유형태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수를 산정하다보니 잘못 산정된 토지등소유자 수로 인해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 동의율에 미달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의 권리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관한 내용 중 단독 분양대상 조합원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했다.
지난 14일에는 △정비사업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수립 및 절차에 대해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시건 허경원 대표이사가 강의했다.
허경원 대표는 정비사업 건축설계에 대해서 정비구역지정(변경) 단계, 교통영향평가 단계, 건축심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고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과 사례, 지정 절차, 장·단점, 정비구역 지정목적 및 그에 따른 내용과 주요 검토사항, 설계개요, 배치도, 경관 도서 등 관련 건축도서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후 각종 심의의 종류와 목적,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까지 실무와 다양한 업무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했다.
지난 23일에는‘소규모정비사업의 이해’를 H&P법률사무소 봉재홍 변호사가,‘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관련 인증제도’에 대해 누리ENC 김윤재 대표이사가 강의했다.
봉재홍 변호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념,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매도청구와 토지수용,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까지 사업 전단계를 상세하게 정리해 설명했다. 사업단계별 관련된 근거 법령규정 제시 및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조문의 비교, 설명 등 명쾌한 강의로 인기를 얻었다.
이어서 김윤재 대표는 수질오염총량검토, 환경영향평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정비사업 지연에 복병이 된 교육환경평가에 대해서도 언론 및 보도자료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인증제도별 법적근거, 신청시기 및 제출시기, 근거규정과 대상사업, 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시·도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친환경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을 설명했고 질의, 응답 시간으로 수강생의 궁금증을 완벽히 해소한 강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