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평가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평가기준은?
국토부 선정계획 발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6.1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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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의 핵심 관건은 주민동의율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1기 신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주민동의율이 높은 단지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을 60점으로 부여해 높은 비중을 뒀다. 동의율 수위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했는데, 전체 주민의 95% 동의를 받아야 60점 만점을 받도록 했다. 

구체적인 평가기준 내용은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20점) 등이다. 여기에 공공시행방식 여부, 아파트-상가 간 협약 체결 등을 평가하는 ‘사업 실현가능성’에는 가점으로 5점을 주도록 했다. 

배점 항목 중 ‘정부환경 개선 시급성’은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구역 내 건물 나이, 복리시설 면적 등을 평가하도록 했고,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기반시설 및 자족기능 확보 여부, 공원·녹지·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 등을 평가해 재건축 시급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는 통합정비 참여 단지 숫자 및 참여 세대수로 평가하도록 했다. 

선도지구 선정 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들은 오는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해 오는 9월 제안서를 접수하고 11월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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