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현 이사, 감정평가 종류·방법, 실무사례 해설
김정우 변호사 “수용명도소송·종교시설 문제” 열강
남기룡 변호사 “공사계약서 작성·협상실무” 들려줘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교육에서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 상가 및 종교시설의 문제, 공사계약서 작성 및 협상실무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지난 11일에는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에 대해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가 강의했다.
이철현 이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로 시행되는 감정평가의 종류와 평가방법, 종전자산과 분양받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뿐만 아니라 분양신청을 안한 현금청산자의 자산평가, 영업손실 보상평가에 이르기까지 실무사례와 최근 판례까지 상세한 자료제공과 설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8일과 20일에는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소송과 상가 및 종교시설의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가, ‘공사계약서 작성 및 협상실무’에 대해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가 강의했다.
김정우 변호사는 분양신청 여부에 따른 지위의 변동, 매도청구소송과 감정평가, 수용재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등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을 예시로 설명해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종교시설 분쟁 원인이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대한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기룡 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중요성과 시공자 선정절차와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서 접수 및 개봉, 대의원회 의결 등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했다.
공사도급계약 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가 갈등을 빚고 그에 따라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공사비로 인해 시공자와의 계약해지가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서 작성 시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강조했다.
하반기 과정인 제62기는 8월 20일에 개강해 1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5~9시까지, 제63기는 8월 29일에 개강해 1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9시까지 진행되며 제62·63기는 오는 25일 동시에 모집을 시작해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모집 당일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에 팩스로 접수해야 한다. 교육비는 160만원이며 7월 19일까지 선결제하면 얼리버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