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예비신탁사 선정… “국토부가 제동걸지 불안”
1기 신도시 재건축 예비신탁사 선정… “국토부가 제동걸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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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8.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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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분당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탁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너도나도 예비신탁사 선정에 나서고 있지만, 과거 예비신탁사 선정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건 바 있어 기대감 속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가칭 추진준비위원회가 특정 신탁업체를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이 신탁사가 해당 현장을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구역 예비신탁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법 개정 소요 기간을 고려해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해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비신탁사 지정 움직임이 움츠러들었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현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탁사들이 예비신탁사 선정에 다시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예비신탁사 선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제도 개선이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추진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신탁사 선정에 대해 아직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며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제도 개선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신탁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지들이 사업시행자로 신탁사를 지정하기 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예비신탁사가 아닌 공개경쟁을 통해 새롭게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을 달성하기 전에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갑작스레 신탁사의 도움 없이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 징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현장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예비신탁사 선정 및 MOU체결이 사업구역 선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도 동의서 징구 등 사업 초기부터 신탁사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장점이 더 크다”며 “국토부가 신탁방식 제도개선을 성급히 나선다면 현장 곳곳에서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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