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신통기획 자문방식 "서울시 공익성 확보 욕심에 의도적 외면” 의혹
재개발 신통기획 자문방식 "서울시 공익성 확보 욕심에 의도적 외면” 의혹
제도보완 왜 필요한가
  • 최진 기자
  • 승인 2024.08.06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에서 재개발사업이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그 이유가 공공성과 관련이 깊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심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배치하고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제안을 지원하는 자문방식 자체를 의도적으로 외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이 재건축과 달리 사업추진 주체가 불명확해 주민제안 과정이 순탄하지 않고 그래서 재건축사업에만 자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비업계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 사업 유형에 따라 추진주체가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며, 재개발사업도 높은 주민동의율과 단일 추진주체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용사례를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공모신청 방식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1·2차 후보지들은 치열한 주민동의율 경쟁이 발생해 접수기준인 30%를 넘겨 대다수의 현장들이 50% 이상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송파구 마천5구역만 하더라도 신통기획 접수동의율은 57.6%에 이르고 추진단체도 20년간 단일한 상황이다.

자문방식을 접목하는 절차도 재개발과 재건축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당초 정비계획수립과 구역지정 절차는 먼저 정비계획안을 여러 협의 끝에 마련한 후에 열람 공고와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하나씩 밟아가는 것이다.

자문방식의 핵심은 이러한 행정절차와 자문·보완 과정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절차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별다른 차별점이 없다. 

오히려 주민소통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이 자문방식에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문방식은 1차 자문회의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곧장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기획방식보다 주민들에게 정비계획안이 더욱 빨리 공개되기 때문에 주민갈등 요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계획수립 초기부터 주민의사가 빨리 반영될 수 있어, 주민반발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기획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지 선정 후 1년간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어느 날 기습적인 사업설명회에서 예상치 못한 정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떠미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문방식’을 도입해놓고 정작 재개발 현장들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어, 서울시의 태도변화와 제도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이미 자문방식이 여러 재건축현장에서 성공사례를 기록한 만큼, 신통기획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입안과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공공의 자문을 반영하는 것과 별도로 주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자문방식이 아예 정비사업 입안절차의 보편적인 과정으로 정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서울 재건축단지에서 자문방식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보완 과정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적 행정이 양립·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라며 “일선 현장에서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이를 확장하고 범위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