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4.08.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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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의 80%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전체 면적은 10미만으로 함.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2

제안일자 : 2024.8.1.

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관리지역의 면적은 시행령에서 1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경우 통합한 전체 사업대상 구역의 면적 한도가 10미만인지, 2미만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통합한 전체 사업대상 구역의 면적 한도가 10미만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4).
2)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심의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
3)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각 사업의 대상 지역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은 10미만으로 함(안 제48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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