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의 80%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전체 면적은 10만㎡ 미만으로 함.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 2024.8.1.
△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심의와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관리지역의 면적은 시행령에서 10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경우 통합한 전체 사업대상 구역의 면적 한도가 10만㎡ 미만인지, 2만㎡ 미만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통합한 전체 사업대상 구역의 면적 한도가 10만㎡ 미만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2)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심의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3)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각 사업의 대상 지역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은 10만㎡ 미만으로 함(안 제48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