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전자투표를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제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면서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어 정비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에서 전자투표 등에 관련된 업무를 거부하면서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활발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군포시의 경우 전자투표 실증 특례를 받은 레디포스트가 전자투표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또한 지난해 부산 남천2구역 재건축사업에서는 전자투표 적용을 구청이 거절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조합은 대의원회를 통해 임시총회를 전자투표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관할구청인 수영구는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전자투표 방식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합이 전자투표로 총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 정관에 따르거나 지자체 승인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며 실증 특례 받은 기업과 계약할 경우 전자의결을 도입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물론 서울·수도권 등 대다수의 지자체는 전자투표를 비롯한 정비사업 전산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자적 의결 기준에 대한 도시정비법 개편 이전부터 제한적으로라도 전자투표를 선행하기 위한 활용방안 모색에 나섰고, 경기도는 조합의 행정업무 자체를 전산화하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의 투명성과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혼란을 주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서둘러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 개정 전부터 해당 전자투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지자체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