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최근 대구지법이 재건축 상가 영업보상에 힘을 실어준 권고를 내놓아 정비업계와 일부 법조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토지사용권 확보를 소송으로 풀어내야 하는 재건축사업이 상가 영업보상을 진행할 경우 심각한 사업지연과 추가적인 소송·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판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국가에 의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시세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 상가 세입자에게 별도의 영업손실 보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간혹 재건축에서 이뤄지는 상가 영업보상 사례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진행돼 왔다.
상가 영업손실 보상은 구조적으로도 장기간 쟁송을 예고하는 사안이다. 재개발에서의 상가 영업보상은 기존 영업이익을 근거로 향후 얻지 못하게 될 영업수익을 추정해 이를 보상하는 것이다. 상가 측은 객관적인 자료와 더불어 잠재적으로 얻게 될 수도 있는 추가이익을, 조합 측은 객관적으로 산출된 근거만을 주장하면서 이를 조율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획득해야 하는바, 상가소유주가 미실현 된 영업이익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장기화하면 대현2동 재건축의 사례처럼 꼼짝없이 조합이 끌려가야 한다.
대구지법의 경우처럼 1심에서 2년 이상 소요될 경우 사업속도가 생명줄인 조합은 결국 막대한 피해를 각오하고 협상금액을 높일 수밖에 없고 결국 영세한 조합원들의 분담금만 급등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사가 아무리 높게 보상액을 제시하더라도 상가 소유주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보상금 인상을 기대할 수 있어, 결국 이번 사건은 상가 투기행위를 장려하는 꼴이 됐다”고 우려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는 “해당 결정은 재건축 상가를 자칫 ‘황금알을 낳은 투기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향후 변론 정황이나 기존 판례들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