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 재건축, 기준용적률 330%ㆍ계획용적률 360%시 공공기여율 11~12%
산본 재건축, 기준용적률 330%ㆍ계획용적률 360%시 공공기여율 11~12%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8.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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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사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여율 추정치가 예상되고 있다. 기준용적률 330%, 정비계획 용적률 360%일 때, 주거단지 정비형 사업의 경우 1구간 11%, 2구간 12%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공개된 군포시의 산본 특별정비기본계획 초안에서 산출한 수치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특별정비기본계획 초안에서 기준 용적률 330%, 정비계획 용적률 360%을 적용했다.

이 같은 초안이 실제로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주거단지 정비형 정비사업의 공공기여율 1구간은 110%(330-220=110%), 2구간은 30% (360-330=30%)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향후 조례에서 결정될 공공기여율 최저구간인 1구간 10%와 2구간 40%를 각각 적용하면 각각 11%와 12%가 된다는 것이다. 중심지구 정비형의 경우도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2구간은 28%가 산출된다. 

한 1기 신도시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속도가 나게 하려면 과감하게 공공기여율 비율을 낮춰야 한다”며 “특히, 2구간의 공공기여율은 너무 높아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실제 사업추진을 할 때 아예 정비계획 용적률을 적용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여율의 경우 종전 용적률과 기준 용적률 사이를 1구간, 기준용적률과 특별정비계획용적률 사이를 2구간으로 나눠 각각 10~40, 40~70% 사이에서 공공기여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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