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층간소음 소송 승소 비결은...
늘어나는 층간소음 소송 승소 비결은...
준공시점서 증거보전 신청
공사·갈등 민원 서류도 확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8.2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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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묵1구역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층간소음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은 조합이 시공자를 상대로 받은 첫 층간소음 승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입주민이 시공자를 상대로 개인자격으로 승소한 전례가 있지만, 사업시행자 자격을 가진 재건축조합이 시공을 담당한 건설사를 상대로 승소한 것은 첫 사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후속적으로 유사 소송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쟁점은 1~4등급으로 구분해 표시된 바닥충격음 성능구현의 시공자 책임 여부다. 이를 놓고 조합에서는 시공이 완료됐을 때에도 해당 등급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공자에서는 여러 변수에 의해 해당 등급의 충족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향후 층간소음 소송의 쟁점 및 방향 등 교통정리를 하고 있어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자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했다. 예컨대 1등급으로 시공하겠다고 했다면 1등급으로 시공을 해야 계약 이행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다. 

소송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된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층간소음 하자보수비로 책정된 40억원 중 70%인 28억원으로 판결했다. 입주 후 약 5년여 기간이 지남에 따라 층간소음 성능의 자연적 저하를 인정한 산출액이다. 재판부 논리에 따르면 소송이 빨랐다면 층간소음 기준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핵심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전준비가 필수라고 조언하고 있다. 

첫째, 준공 시점 즈음해 법원에 발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한다. 아파트 공실 상태에서 바닥충격음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주가 시작돼 무거운 가구 등 가재도구가 들어오면 바닥층격음 측정 시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려워진다. 또한, 입주민들이 거주할 경우 사생활 차원에서 바닥충격음 측정 협조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입주 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실제로 발생하는 세대 간 층간소음 민원 신청 및 갈등 진행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실제 시공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자료도 구비하면 좋다. 바닥시공이 얼마나 부실하게 됐는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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