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9조 제1항).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용역계약의 범위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라 규정되어 있다(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
다만, 도시정비법에서는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이 당초에는 5,000만원 이하였으나 변경계약 체결로써 계약금액이 5,000만원을 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합은 당초에는 5,000만원 이하로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을 설정했다가, 향후 어쩔 수 없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5,000만원 미만으로 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5,000만원을 넘게 된 사안’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과 관련 시행령은 명시적으로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의 변경’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이 기존 공사업자와 체결된 점, 최초 계약상의 공사대금 변경약정을 이용한 점, 주로 노원구청의 건축허가조건과 구청 담당자와의 실무협의과정에서 늘어난 부담이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의계약인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을 회피하고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판례는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에서 수의계약 체결 기준으로 정하는 5,000만원의 추정가격은 당초 계약 체결 당시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면서, 이후 사업시행자(조합)가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관청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과 계약금액을 변경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인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며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을 회피·잠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을 회피, 잠탈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고, 이와 함께 당초 5,000만원 이하로 정했던 추정가격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상 계약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계약 체결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