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도 영업보상 하라?
재건축 상가도 영업보상 하라?
  • 최진 기자
  • 승인 2024.08.22 10:26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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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대구지방법원이 재건축 상가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정비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상가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지만, 재판부가 상가 영업손실의 정도를 감정하라고 결정하면서 사업지연과 주민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은 재건축사업 상가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공익사업법상의 토지수용과 사용권한 취득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재건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 헌법재판소 역시 재건축사업이 상가 영업손실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부 전원의 결정으로 위헌확인의 소를 기각했다.

이를 개정하기 위한 야당의 입법활동 역시 지난 2019년 결실을 맺지 못했다. 감정평가사들이 대구지법의 권고에도 불구, 감정평가가 불가하다고 2차례나 의견을 낸 이유는 재건축 상가가 법리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의 이례적인 행보는 실질적인 사회적 파장과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년간 매도청구소송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고, 이주에 나선 수백명의 조합원들은 막대한 분담금 증가가 확정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상가 영업손실을 보상할 경우 조합장은 배임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대구지법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재건축사업을 불필요한 혼란 속으로 내몰아가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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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연 2024-08-29 00:45:49
GS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작년 4월 인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각 사업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GS건설의 PF 우발채무는3조 9343억원으로 대형 건설사 3위에 이른다.이 중 단독사업에 대한 PF 우발 채무만 3조 8731억원으로 GS건설 부동산 PF 우발 채무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 한다.특히 정비사업을 제외한 기타 도급 사업 대부분은 모두 브릿지론으로, 규모만1조 7604억원에 달한다.2조원에 달하는 현금이 여유 있게 보여지지 않는 이유다.GS건설 스스로 사업성이 낮아 지거나 전개가 더딜 경우 과감히 접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최대한 방어하고 있다. 위례신사선 사업이나 성삼 은행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취소가 대표적이다.

김동균 2024-08-27 16:08:23
조합원 여러분들의 앞집과 옆집 뒷집은 모두 같은 평수와 가치가 똑같을수 없는것 아닌가요 수도권 조합장은 현재.과거.미래.예견해서 합리적인 일처리와 실력으로 50억 수당 20억 수당을 받기로 한 사실들이 뉴스로 서너달전에 나왔는것을 아십니까. 감정사 두분이 가계 오셔서 둘러보고 체크하시고 감정비 산출하시고 연락 주겠다고 하셨는데 조합에 서류확인하러 가시면 연락이 없으시고 판사님한테 취소 한다.. 끝. 이상한게 저만의 생각인가요 한배를 탔는데 선장님을 믿고 항해를 떠나고 싶지 운으로 목숨을 맡길수는 없는것이라 생각 합니다

김동균 2024-08-27 16:07:29
기자님 너무 속상해서 또다시 글을 남깁니다 애초에 조합쪽에서 감정할때 두사람의 감정사분이 일주일만에 조합원 전체집을 감정해내는것이 가능한가요. 어느정도 믿어야 될까요. 조합원 모두가 그당시 공사만 들어가면 돈이 굴러들어 온다 부푼꿈에 들떠있을때와 현재 최악의 미분양으로 오명의 도시가 된 현재.. 엄청난 공사비와 인건비와 자재값 높은 금리. 시공사 자이 인천현장이 붕괴되면서 정체 인구는 줄어들고 집이 넘쳐나는 대구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져야될 분은 권영진 시장님과 대구시가 아닌가요.

호연우 2024-08-26 21:00:21
재건축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미분양이든 말든 그건 거론할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김동균 2024-08-22 18:57:12
기자님에게 제가 보낸 메일에 거짓이 있으면 고소 하셔도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딱 한 번. 협의 하자고 어머님집에 찿아 온 사람이 철거 용역원인 것을 아십니까?

재판 기록에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신"으로 불리시는 김재권 변호사님이 재판부에 올리시기 위한 기사 같습니다. 저의 댓글과 기자님에게 보낸 메일도 같이 올려 주십시오.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