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대구지방법원이 재건축 상가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정비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상가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지만, 재판부가 상가 영업손실의 정도를 감정하라고 결정하면서 사업지연과 주민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은 재건축사업 상가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공익사업법상의 토지수용과 사용권한 취득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재건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 헌법재판소 역시 ‘재건축사업이 상가 영업손실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부 전원의 결정으로 위헌확인의 소를 기각했다.
이를 개정하기 위한 야당의 입법활동 역시 지난 2019년 결실을 맺지 못했다. 감정평가사들이 대구지법의 권고에도 불구, 감정평가가 불가하다고 2차례나 의견을 낸 이유는 재건축 상가가 법리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의 이례적인 행보는 실질적인 사회적 파장과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년간 매도청구소송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고, 이주에 나선 수백명의 조합원들은 막대한 분담금 증가가 확정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상가 영업손실을 보상할 경우 조합장은 배임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대구지법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재건축사업을 불필요한 혼란 속으로 내몰아가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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