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4.08.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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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승인과 해제 권한을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

제안자 : 김기표의원 등 11

제안일자 : 2024.8.20.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불량 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한 10미만의 지역에서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과 해제는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고 있음.
반면 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보다 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과 해제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광역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도시 계획보다 실현성 등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계획이 되어야 하며, 신속한 계획 수립과 그 이행이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에 핵심이라 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률에서는 관리지역에 대한 승인과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결과 유사 행정처리의 중복이 발생하여 시간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주요내용
상위 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하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 및 해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도록 동일하게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43조의2, 43조의4, 43조의6 및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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