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논란 재점화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논란 재점화
서울시, 권리산정기준일 조정신청 안내문 전달
주민들 “명백한 투기세력… 기준 변경 말아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9.0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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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에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완화 방침을 전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락가락 행정으로 주민갈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추진 중인 구역 내 건물 소유주와 건축주 등에게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서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이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 이후 정비구역에서 새로 지어진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의 소유권을 사들여도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된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권리산정일 다음 날까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공모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규정해 놓은 상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면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시점으로 앞당겼다.

나아가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미선정구역까지도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를 대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겼다. 이에 신속통합기획 초기에 토지 및 단독주택을 매입해 구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졸지에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다보니, 주민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어차피 수년 후에 전면 철거될 땅에 신축빌라를 짓는 것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이며 향후 지분 쪼개기를 고려한 투기행위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빌라를 신축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정당한 법 절차를 거처 자신의 땅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구청에 신고해 허가까지 받았는데, 돌연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맞섰다. 

이런 논란을 모두 무시한 채 시가 신속통합기획을 강행했지만,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1차 공모일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권리산정기준일 기준을 완화해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착공 신고’를 완료한 공동주택 등에 한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의 조치에 분양자들이 늘어나 사업성이 떨어지자 기존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이미 사전에 알려져 있었고,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지분쪼개기 등을 노린 투기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가 처음부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한다. 통상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전 예정구역에 행위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투기 방지를 위해 더 앞선 시점인 공모 신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면서 과도한 행정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투기 방지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가 확정되는 시점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는 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지적해 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투기 방지 우려에 권리산정기준일을 무리하게 앞당긴 것이 결국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었고, 뒤늦게 이를 막고자 구제책을 내놨지만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되면서 주민간 갈등만 키우게 된 셈”이라며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도한 투기 방지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가 확정된 시점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하는 등의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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