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국토위 소위 상정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국토위 소위 상정
1·10대책 물밑 진행 중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9.02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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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 1월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0대책이 나온 뒤, 불과 7개월 만에 또 다시 대폭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담긴 8·8대책이 나오자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1·10대책에서도 여러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대폭 규제완화를 한다면, 결국 이전에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은 폐기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1·10대책에서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곧바로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겠다는 제도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안전진단 없이 정비구역 입안 및 조합 설립 동시 추진을 허용하되,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는 것이다. 당시 대책에서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기존 2/3에서 60%로 완화해 사업을 촉진시키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는 1·10대책의 폐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재 국회에서 착실히 법제화 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1·10대책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확인됐다. 지난 6월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법안으로 지난달 17일 국토위 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1·10대책과 8·8대책 모두 국토부 등 유관기관이 심도 있게 검토 후 도입을 추진 중인 법률 내용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를 마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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