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 나오자, 1기 신도시에서 사업방식 변경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분당의 경우 다양한 공공기여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부담을 할 바에는 아예 특례법을 적용하는 재건축으로 전환해 공공기여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분당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평가배점 항목으로 △공공기여 추가 제공 △인근 소규모 단지 결합 △장수명 주택 △이주대책 지원 여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주민 부담 요인이라는 것이다.
통합재건축에 대한 부담도 일반 재건축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단지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불안감을 안고 사업을 추진할 바에는 단독 필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일반 재건축으로 선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11월 선정 발표가 예정된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단지들이 일반 재건축으로의 방향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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