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들의 기준용적률 발표와 병행해 공공기여율을 결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여율이 용적률 상향 폭과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여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주민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공공기여율 공개 첫 스타트로, 안양시가 지난 14일 입법예고를 통해 1구간 15%, 2구간 41%의 공공기여율 초안을 내놨고, 이에 앞서 군포시가 지난 7월 1구간 10%, 2구간 41%의 조례안을 각각 내놨다.
안양시는 조례 제정안 제8조에서 1구간에 15%, 2구간에 41%의 공공기여율을 제안했다. 조례 제정안 제8조 1호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5%”, 2호에서는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15%와 41%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포시는 지난달 9일, 조례 제정안 제22조에서 1구간에 10%, 2구간에 41%의 공공기여율을 명시했다. 조례제정안 제22조 1호에서는 “기준용적률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용적률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 2호에서는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10%와 41%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용적률과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용적률 사이를 1구간, 기준용적률과 특별정비계획 용적률 사이를 2구간으로 나눠, 1구간은 10~40% 중에, 2구간은 40~70% 중에 각 지자체 조례로 공공기여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안양시와 군포시 모두 특별법상 리모델링의 세대수 증가 상한은 40% 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