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달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해 재건축 부담금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월10일 박상우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완 장치에 대해서는 재건축단지 중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 선별적으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보다 명확한 자세로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상황에서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주택공급을 막아서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선별적으로 제도를 남기고, 부과종료 시점이 도래한 곳은 종전 규정에 따라 그대로 부과하는 등의 차별적 조치를 취한다면 형평성 문제로 제도의 폐지 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22년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 발표 후 법 개정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 수위를 낮춘 바 있다. 이에 당초보다 낮은 규제 완화 수위로 재건축 활성화에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후 실제로 부과 처분이 이뤄지기 직전 시점인 최근 국토부장관이 나서서 부동산대책에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현재 시장상황에서 조합원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해 사업부진, 주택공급 부진으로 결국 공급감소로 이어지면서 도입취지에 정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겨두고 완화할 것이 아니라, 폐지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