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 기준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같은 맥락인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기준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아파트단지에 공공개방시설과 함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파트단지가 폐쇄적으로 바뀌면서 지역주민의 보행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어서다. 하지만 준공 후 공공보행통로에 담장을 설치하고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조합장 등에게 지자체가 벌금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쳐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건축법에 따라 불법 담장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2m 미만 담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구청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해 일회성 벌금을 내게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을 때, 공공보행통로의 운영방안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번 기준에는 담기지 않았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공공보행통로를 개방하지 않는 단지를 고발할 수 있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벌금 100만원을 내고 여전히 출입구 담장을 유지하는 단지도 있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 기준에도 공공보행통로가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재건축·재개발 구역 13곳 중 10곳이 공공보행통로나 열린 단지 조성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
또한 시가 단지 개방에 대한 요구를 높이고 있는 만큼 문제가 더욱 커지기 전에 관련된 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