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춘식 대구 대현2동 강변재건축조합장
인터뷰-박춘식 대구 대현2동 강변재건축조합장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해법 점검
프리미엄 재건축으로 가치 극대화”
  • 최진 기자
  • 승인 2024.09.03 11:3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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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영업손실 판결 관련 
대책수립·대응방안 준비
내년 중반기에 철거 돌입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대구 북구 대현2동 강변재건축사업은 최근 상가 영업보상 문제가 터지면서 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 곳이다. 반면, 조합은 내부적으로 대책수립과 사업성 보존을 위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며 평온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박춘식 조합장은 “재판부의 판단영역을 섣불리 추정하기보다는 사업성 극대화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사업성 향상에 더욱 긍정적”이라며 “모든 조합원들이 웃으면서 입주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재건축 상가 영업손실 보상 관련 큰 파장이 일었다.

=당사자인 조합보다 정비업계가 받은 충격이 커 보인다. 현재 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른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고, 사업성 향상과 조합원들의 분담금 감소를 위한 방법을 점검하고 있다. 이례적인 소송과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건을 판단하는 몫은 온전히 재판부의 영역인 만큼 결과를 속단하기보다는 다양한 변수를 대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법 허용 범위에서 영업손실 부분을 보상하고 싶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은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영업손실 보상을 제외했다. 이에 따른 전국 법원들의 판단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심지어 감정평가사들도 재건축 상가 영업손실 감정은 사례가 없다며 생소해하고 난감해 하는 입장이다. 사회적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부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바, 현명한 판결을 신속히 내려주길 바란다.

▲상가 영업보상 문제에 대한 조합의 입장은.

=상가 소유주의 부친을 40년간 이웃으로 알고 지냈다. 해당 식당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도 알고 있다. 부친은 우리 재건축사업이 시작할 때 기꺼이 조합설립에도 찬성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함께 꿈꿨던 사람이다. 하지만 이후 상속에 의해 상가 소유주가 바뀌면서 영업손실 보상을 과도하게 요구해 오늘날 쟁송까지 이어졌다.

과도한 보상액 지급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직결된다. 현재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곳곳에서 모든 건설기업들이 미분양 적체에 허덕이고 있고, 조합들의 자금사정도 절박한 실정이다. 사업이 지연돼 공사비가 상승하면 분담금이 증가해 영세한 조합원들은 새 집에 거주하지 못한 채 살던 곳에서 쫓겨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절실하다. 연로하고 영세한 조합원들의 사정과 걱정을 뒤로한 채 조합장이 상가 소유자 개인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

▲사업운영 철학이나 원칙이 있다면.

=조합장으로서 3가지 사업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첫째이고, 둘째는 여느 재건축사업보다도 투명하고 바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하면 된다’는 추진력으로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전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원칙을 지키기 위해 외적으로는 상가 영업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자문과 방향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이사회·대의원회 등에서 거론되는 내용을 기록·공유해 조합원들의 알권리 보장과 의견청취에도 힘쓰고 있다. 집행부를 믿고 성원해주는 조합원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의 재건축 성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조합원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우리 사업은 공사비 협상이 끝나는 대로 내년 중반기부터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공자와 치열하게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조합은 우리 구역을 프리미엄 주거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조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믿고 성원해주신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사업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

=대구 대현2동 강변재건축사업은 압도적인 입지 프리미엄을 지녔다. 우선 대구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인접한 초역세권 사업지로 향후 2030년 완공될 지상철 4호선 경대역과 대구공고역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교통 프리미엄을 자랑한다. 나아가 동대구역도 인접해 서울·수도권, 전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특히, 강변재건축이란 이름처럼 대구의 젖줄로 불리는 신천이 연접해 있어, 수변생활권 프리미엄도 지녔다. 시공자 GS건설의 ‘자이’브랜드는 이러한 입지 프리미엄을 극대화시킬 마침표로 작용해 대구에서 손꼽히는 1,100가구 규모의 프리미엄 주거지가 신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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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연 2024-09-08 14:50:51
1. 기사내용을 보고글을 올립니다. 저와 제가족들이 식사하러 다닌지 20년된 가게이다보니 사장님과 가족분들과도 잘알고 지내는 손님입니다.대한민국 수백.수천,수많은 아파트공사현장이 있었지만 저마다 입장과 상황. 현실이 같을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특히 지금같은 비상한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조합장님과 상근이사분은 이전에 무슨 직업을갖고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대충은 알고있지만 모든 조합원들께서도 정확히 알고계시는지...옻닭사장님의 댓글을보면 판사님께도 글을 보내신거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이나 수성구쪽 조합장님과 상근이사님 정도는 건설계통이나 법조계쪽. 재력가. 분들이 당연히 맡으시는 걸로압니다.수많은 인맥과 경험이 바탕이된...대구같이 인구절벽에 악조건인 전국최악의 미분양 도시에서..

마지연 2024-09-08 14:46:01
2.옻닭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자기이기적인 주장을할수밖에 없을것이고.그것을 너무 황당할정도로 무시하고 윽박지르시는 일처리방식이 현 상황에 온것같네요.감정하시는 분들이 감정하시다가 조합쪽에만가면 연락이 끊어지고를 반복한것이고 판사님께서 이상하게생각하시게 되면서 재감정을 지시하게된것을 조합원들은 모르시는것같네요.틀림없이 모두에게 중요한건 분담금이 적게 발생하는것이며...조합원의 피같은 돈으로 급여를 받으시는분들은 기간에 연연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위의 댓글이 사실이 맞다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뷰만 보아도 누구나 지도자가 될것같지만 현실은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지요.대한민국 수만명의 전문가분들께서도 장담하시지 못하고들 계시는데..정말 대단하신것 같습니다.모두에게 좋은일이 있기를기원합니다

김동균 2024-09-03 16:20:08
어설푼 감정으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강제하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가요. 90평. 50년 한자리에서 한가지 음식으로 3대를 이어가는 대구에서도 너무나도 유명한 맛집이 잘못된 판단과 이기심. 욕심으로 인해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들을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확인하고 알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조합원들을 저희가 어렵게 한게 아닙니다 공사하라고 떠밀어도 할수가 없었는건 여러분들도 아시쟎습니까, 저희는 마지막까지 권리 주장할것 입니다 임원분들이 강변뷰와 큰평수를 제일먼저 선점한건 사실이 아닌가요. 자기돈 천원도 아까워 하시면서 저희에게 백만원을 희생하라니... 아무리 법이 그렇다해도 잘못인용되어 지는 부분에는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 가서 공사하신다니 축하드립니다.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는게 틀림없는 건가요

김동균 2024-09-03 16:18:39
저희 부모님과의 친분을 말씀하시니 한말씀 올립니다 어떻해 기자님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시다니 하늘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바뀐 상속자가 바로 조합장님과 수십년 함께 성당을 다니신 어머님이자 화병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에 부인 이신데 2년전부터 성당에서 얼굴 마주칠까 피해다니시지 않으셨는지요. 그렇해 가까운 분이 협의하자고 철거용역원을 어머님 혼자 계시는 아파트에 딱한번 올려 보내시고 재판부에 날짜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셨습니까. 조합장님이 되신 과정이 재산가이시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빠른시간 일을 추진해 내시고는 갑자기 3년전 돌아가셔서 부조합장에서 조합장으로 일을 맡으신것이 쟎습니까. 이 어려운시기에 사백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책임지신다니 대통령님도 힘에겨워 하시는.... 재판이 시작되자 해봤자다 고소한다 구상권 청구한다 항소하면 두고보자고 하신분들이 과연 합리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것인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