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S는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C는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년 9월 21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장은 2014년 7월 31일 서울시 고시로 강동구 일대를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강동구청장은 2015년 3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C조합은 2016년 5월 26일 정기총회에서 S공사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하고, S공사와 2016년 6월 3일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했다. 강동구청장은 위와 같은 총회 결의 및 공동시행약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C조합에서 C조합 및 S공사의 공동시행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후 C조합과 S공사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받는 등 사업을 진행했는데, 2020년 3월 경부터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한 이견이 생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C조합은 2021년 5월 6일 총회에서 공동시행약정 해지의 건을 의결한 후 같은 달 12일 S공사에 공동시행약정의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S공사는 C조합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강동구청장은 2022년 10월 12일 사업시행자를 C조합 단독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S공사는 C조합을 상대로 ①공동시행약정해지통보의 무효확인 ②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S공사는 공동시행약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므로 약정해지사유인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C조합의 해지통보는 무효이고, S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다투었다.
이에 대해 C조합은 공동사업시행자에서 단독시행자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이상 해지통보가 무효로 확인되거나 공동사업시행자지위가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여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①과 ②의 확인청구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②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①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후 S공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참조)되는 것”인데, “행정청이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 중 '사업시행자를 조합 단독에서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 또는 '사업시행자를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에서 조합 단독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은 주택공사 등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주택공사 등을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설권적 처분의 요건인 조합원 총회의 효력 또는 그 총회 결의의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 중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상실 부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설권적 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조합원 총회의 효력 또는 그 총회 결의에 따른 조합의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면서 공동시행약정해지통보의 무효를 확인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S공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다만, 공동사업약정 해지통보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민사소송으로서 공동사업약정 해지통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나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다.
이처럼 사안의 단계별로 제기해야 하는 소송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합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