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신고 납부시 공제 받는 사항은 무엇인가?
A. 채무공제 등 물적 공제 외에 상속인의 가족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인적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 중에는 자녀공제를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행 세법의 상속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공제이다.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기초공제는 가능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둘째, 그 밖의 인적공제이다. ①자녀공제는 자녀수에 따라 1인당 5천만원 ②미성년자공제는 1인당 1천만원에 19세까지의 잔여연수를 곱한다. ③연로자공제는 65세이상 연로자 수에 5천만원을 곱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공제는 1인당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다.
셋째, 일괄공제이다. 앞의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되면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한다. 현실적으로 자녀수가 6인 이하이거나 장애인 등이 없다면 실질은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된다.
넷째, 배우자공제이다. 기본적으로 5억원을 최소한으로 하고 실제 상속 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하되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한도가 있어 상속 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한도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많으면 공제액이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녀가 1인이고 상속재산이 30억원 전액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공제액은 30억원×60%(1.5/2.5:법정 상속지분)=18억원만 공제 가능하지, 전액 30억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통과된다면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많아져 상속세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자녀 2인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상속공제액이 17억원으로 개정전보다 7억원이 증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절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