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구역 재개발,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사업정상화 궤도
북아현3구역 재개발,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사업정상화 궤도
법원 "신분증 사본 첨부 없는 서면결의서 무효"
총회참석비 서면제출 10만, 총회 참석 20만 지급
과도한 총회참석비 해임총회에 영향 끼쳐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9.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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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다시 정상화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조합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임원 해임총회 및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기존 집행부가 내홍을 매듭짓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합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총회 효력 정지 및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조합 측은 비대위가 해임총회에 총 1,349명이 출석했다고 기재했지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1,021명 중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조합원은 518명이 불과하고 사전에 교부한 적 없는 본인확인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323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 개최 전날 939장의 철회서가 제출되면서 해임총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해임총회는 의사정족수를 갖췄고, 조합이 제출한 939장의 철회서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려워 적법하게 의결권 행사를 철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해임총회에서 정한 본인확인 방법을 위반했고, 이들의 의결권 행사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적조합원 1,939명 중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846명의 의결권 행사만이 적법해 조합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의사정족수가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대위 측에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비대위는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10만원, 총회에 참석하면 20만원을 지급,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 참석하면 총 30만원을 지급했다며 참석수당에 의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은 의사 결정을 왜곡해 해임총회에 영향을 줬다고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해임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조합 측은 이번 가처분 인용을 계기로 내분을 정리하고 남은 사업 절차에 속도 낸다는 계획이다. 올해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마무리했고, 재개발 사업 7부 능선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과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에 직접 참가한 양준희 청산조합원은 "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지만, 조합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구청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그랬듯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공사에서 근무한 업무경력을 살려 직접 뛰면서 북아현3 재개발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27만2481㎡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2층, 아파트 47개동, 총 4,73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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