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특례 ‘하이패스法’이 뜬다
재건축·재개발 특례 ‘하이패스法’이 뜬다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일반 정비사업 형태로 입법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 새로운 선택지로 급부상
선도지구 탈락·통합재건축 갈등 대안으로 주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9.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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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일반 재건축사업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은 현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폭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담긴 8·8대책 발표 후 1기 신도시 지역 내에서 상황에 따라 특별법 혜택을 포기, 일반 재건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은 아직 시행 전 단계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8대책의 근거법이 될 예정이다.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부담 절감, 인허가 기간 단축, 공공지원 등 각종 혜택이 담긴다. 

지난 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해 속도전 형태로 입법 추진 중이다. 

국회에 제출된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에서는 정비사업 관련된 법 적용 순서를 교통정리해 놨다. 이번 특례법 적용이 가장 우선한다. 

특례법 제정안 제4조에서는 “이 법은 정비사업의 절차와 특례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며 “정비사업 절차와 특례에 관해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도정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일반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늘고 있는 이유는 특별법을 적용한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후속단지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현 정부 임기와 함께 정책 약발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합재건축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아파트 가격, 평형, 대지지분, 역세권·학군지·공원 등 입지 격차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지 간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벌써부터 좋은 입지에 위치한 단지에서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제’ 등의 주장이 나오며 갈등 가능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과도한 공공부담 전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특별하게 상향시켜 준다’고 해놓고 그 중 많은 부분을 다시 빼앗아 간다는 감정 실린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특례법이 새로운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특례법의 국회 통과가 변수다. 여야 간 정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적 측면에서 일반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조건도 갖춰야 한다. 해당 아파트단지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특별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사업방식 변경을 수용하려는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자체가 특별법에서 특례법 사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한다면 행정절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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