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협력사 선정前 대여금 수령...추진위원장 뇌물죄로 처벌
재개발·재건축 협력사 선정前 대여금 수령...추진위원장 뇌물죄로 처벌
대전지법, 1억3천만원 대여받은 위원장 징역 5년
설계업자 대표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9.20 1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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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추진위원회는 사업자금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부 추진위는 선정되지 않은 협력업체에게 대여금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추진위원장이 업체로부터 대여금을 받을 경우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2월 A재개발조합 추진위원장 A씨는 뇌물죄, 설계업체 B사는 뇌물공여죄로 징역과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추진위원장이 B사를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 선정 전 사업대여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8년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지만 오랫동안 사업이 정체돼 있었고, 결국 구역해제 위기로 몰리자 조합설립 등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설계업체인 B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연장 신청 등 인허가를 진행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대여금을 지급받을 당시 추진위는 설계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추진위원장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추진위원장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설계업자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진위원장에게는 대여금 1억3,025만원을 추징했다.

대여금은 지난 2020년 5월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을 시작으로 2021년 1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총 1억3,025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추진위원장 측의 비정상적인 대여금 수령 과정도 문제가 됐다. 해당 대여금은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의 계좌로 입금된 후 추진위원장의 개인 계좌를 거쳐 추진위원회 계좌로 입금됐다.

통상 대여금이라면 업체에서 곧바로 추진위원회 계좌로 송금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례적인 거래방식으로 법원은 추진위원장이 부당한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장은 운영경비 명목으로 차용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며 사업의 설계업자로 지정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창립총회에서 해당 설계업체는 주민투표 결과 설계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은 추진위원장이 공무원으로 의제된 만큼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도 없고, 직무행위가 특정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뇌물죄 성립 여부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총회를 통해 설계업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이 설계업자를 선정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총회의 의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봤다.

또한 추진위원장은 설계자 선정 업무에 실제로 관련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만큼 직무연관성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진위원장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대전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전부 기각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아무런 협력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추정분담금 추산, 동의서 징구 등 많은 사업비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협력업체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는게 사실”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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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재개발하자 2024-09-23 20:59:44
대전 어느구역인지요? 궁금하네요. 문상연기자님 판결 번호가도 궁금합니다. 좀 알려 주세요

재개발 2024-09-23 13:54:48
위 내용관련 판결번호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