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욱 변호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규정’ 해설
김종일 감정평가사 ‘추정분담금산정·사업성’ 분석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재개발·재건축 최고 실무과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제62·63기 2주차 교육과 개강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되는 한시적인 단체로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인가청의 연번 부여 및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검인 받지 않은 동의서는 무효이다.
추진위원회는 시공자·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조합설립동의를 위하여 추정분담금 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선정할 수 있다.
창립총회는 조합장 및 임원, 대의원의 선임, 조합정관 확정, 창립총회 소집 통지시 사전에 통지한 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의 과반수 출석(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 직접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고 이후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 설립시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한다.
제63기 첫강의는 지난달 29일 주거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강민교 교육센터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연구원 소개, 교육과정 전체일정, 자격시험 등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서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부원장이 ‘정비사업 개요 및 현황, 정비사업 주요추진절차’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축하인사와 교육생들 간에 면면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조합임원,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시공사, 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난 3일과 5일에는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이사가 ‘추정분담금산정 및 사업성분석, 법인세 및 각종 부담금 절감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김종일 이사는 정비사업과 사업성분석 의의, 단계별 법률적 필요성, 사업적 필요성, 사업성분석 절차에 대해 설명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분양가 상한제, 임대(소형)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수입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
또한 정비사업의 지출비용 중 법인세, 부가가치세, 분양보증수수료, 재건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의 부과 절차, 산정방법, 검토사항을 설명했다.
다음 강의는 이달 10일과 26일에 안씨티엔지니어링 안중호 대표가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을,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가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 등 최근 소송사례’에 대해 각각 강의하고, 이달 24일에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정관 해설’에 대해 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