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주민들, 특별법vs특례법 놓고 셈법 분주
1기 신도시 주민들, 특별법vs특례법 놓고 셈법 분주
최적 사업방식 선택 놓고 전문가들도 설왕설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9.1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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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에 어떤 사업방식이 더 유리한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이 낫다는 주장과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적용이 낫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이 더 낫다는 주장의 핵심은 용적률의 대폭 상향이다. 330~350%를 제공해 기존 용적률에서 130~150% 이상 증가하는 용적률로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여율도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최소 수위에서 정해지는 분위기다. 시행령상 10~40%의 1구간(종전 용적률~기준용적률)에서는 10~15%를, 40~70%의 2구간(기준용적률~특별정비계획용적률)에서 41%를 정할 예정이다. 

종전 도정법 상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시키는 기존 방식과 비교할 때 엄청난 혜택이라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1기 신도시에서 150% 용적률을 상향한다면 이중 절반인 75%p만큼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는 1구간 10% 안팎, 2구간 41% 정도의 최소한도의 공공기여만 환수해 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1기 신도시의 가장 큰 난제로 꼽히는 통합재건축에 대한 부담이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시행방식과 신탁방식,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등을 도입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 통합재건축 과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정작 실제 통합재건축이 본격화 됐을 때 발생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특례법 적용을 선호하는 측에서는 빠른 재건축이 정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통합재건축 갈등이 이어지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용적률 상향에 따른 혜택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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