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필요한 경우 동시처리
이주 중 철거심의 진행
토지등소유자 관련정보
지자체에 제공도 가능
합동조정회의 운영 통해
인허가 절차 지연 방지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추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재건축·재개발 하이패스법’이 특례법으로 발의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지난 2일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등에 적용되는 법안으로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통합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동시에 처리, 이주 완료전에도 철거 심의 진행
정부가 이른바 8·8대책으로 불리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최근 집값 상승 조짐이 커지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가격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김은혜 의원은 8·8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례법에는 우선 정비사업 주요 사업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사업추진 속도가 한껏 빨라질 전망이다. 사업초기에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지체없이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계획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례법에서는 조합 설립 후 가장 중요한 사업절차인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속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경우 분양공고 및 종전자산감정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완료일로 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조합원 분양신청 등을 완료해야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주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주 및 철거 기간이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특례법에는 조합설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토지등소유자에 관련된 정보를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정보를 제공할 근거법이 없어서 추진위원회가 직접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를 파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서 조합설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됐다.
▲합동조정회의 통해 인허가 지연 방지…공사비 분쟁 조정단 파견, 조합임원 해임시 전문관리인 선임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행정지원에 관련된 내용도 특례법에 담겼다. 먼저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동조정회의가 운영된다. 각종 인·허가의 법정 처리기한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도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해 협의를 진행, 신속히 인허가를 처리한다. 합동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인허가 관련 협의가 지연될 경우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정에 나서 사업지연을 최소화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도 최소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한다.
이밖에도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활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의 업무를 지원·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공공관리인은 정비사업의 총괄관리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작성·인가에 관한 업무를 진행해 비전문가인 조합의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조합임원 등이 해임될 경우 사업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임총회 소집 대표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을 포함한 개최계획을 제출해 신고해야 한다.
▲3년 한시 용적률 대폭 완화해 사업성 제고
정비사업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완화 혜택에 관한 내용도 특례법에 담겼다. 용적률은 3년 시한으로 법적상한보다 더 많이 올려준다.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상한의 1.1배를 받게 된다. 역세권의 경우 현행 법정상한의 1.2배에서 1.3배로 허용치가 늘어난다. 이를 3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하면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300%에서 330%로, 역세권은 360%에서 390%로 완화된다.
다만 용적률 추가 혜택은 아직 사업을 본격화하지 않은 곳 중 비 강남지역에만 주어질 예정이다.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에는 용적률 상향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용적률 완화와 함께 건축 규제 등에 대한 완화도 적용될 방침이다. 특례법에는 건축물의 높이와 인동간격 등의 건축 규제와 공원·녹지 규제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은혜 의원은 “정비사업의 복잡한 주요 절차를 유연하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해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례법을 통해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