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75→70%로 완화...도정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75→70%로 완화...도정법 개정안 발의
동별 동의요건 과반수 동의→3분의 1이상으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9.1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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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같은날인 지난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발의해 정비업계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조합 설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동의율을 낮추고 정비사업 입안단계의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 역시 지난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개정안은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산정 대상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담금 추산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고 동별동의요건 역시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했다. 재건축조합설립 요건 완화는 지난 2007년 12월 완화된 이후 약 17년 만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건축물도 다양화해 각 지역상황에 맞도록 폭을 넓혔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에는 아파트 이외에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여건과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소형평형 의무 공급비율도 사업여건 등을 반영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하기 이전에도 직접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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