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민동의방식 개선...재개발도 패스트트랙 적용되나
재개발 주민동의방식 개선...재개발도 패스트트랙 적용되나
주민갈등·불법 줄고, 사업안정성·추진동력 높아져
  • 최진 기자
  • 승인 2024.09.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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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주민동의 방식을 개선하고 나서면서 일선 재개발 추진현장에서는 사업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도개선 취지인 신속한 주민동의율 확보는 물론, 그동안 찬반동의서를 둘러싸고 발생한 주민갈등도 개선돼, 근본적으로 재개발 추진동력을 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동의율 문제로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패스트트랙’이 재개발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주민들이 마련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가 자문으로 보완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재개발지역은 사업추진 주체의 난립과 주민동의 방식 등의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사업동의율이 높다고 판단한 사업장일지라도 일순간 치솟는 반대동의율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재개발사업은 자문방식이 아닌, 기획방식으로만 정비계획안이 수립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갈등도 더해졌다. 총괄기획자와 공공이 정비계획안을 만들고 주민에게 통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인데, 반대동의서에 대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현장에서도 찬성동의율이 높을 경우 자치구와 협의해 자문방식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동의서 징구 절차에서 소모되는 주민들의 고통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동의서징구 절차는 사업신청 및 구역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한 이후에도 1~2개월 사이 추가될 반대동의서까지 고려해 3~5% 가량의 동의율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또 반대 세력들이 징구한 동의서를 추정해 토지등소유자들을 역추적하며 ‘반대동의 철회서’ 및 ‘사업동의 철회서에 대한 철회서’ 등을 징구해 왔는데, 찬반동의서 제출기한이 통일되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끊어지게 됐다.

창신동의 한 재개발 준비위원장은 “주민 모두가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반대동의율이 너무 높다’며 신통기획 신청을 반려하는 석연치 않은 상황이 종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제 재개발 찬성동의율을 높이는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서, 주민소통과 정비사업 전문성 함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동의 징구절차에서 자치구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점도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동의서 징구과정에 악성 민원을 우려하면서 갈팡질팡 소모되던 자치구의 행정력이 이제는 사업절차 자문 및 전문적인 검토에 집중될 수 있어, 정비사업에 숨은 진주 같은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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