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법’ 대표발의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기한을
시행계획 인가시점으로 연장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8·8부동산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국회 개정안 발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이른바 올해 1·10대책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비사업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 장애물로 작용해 온 재건축 안전진단을 개선해 주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한 깊은 뜻이 있나.
=재건축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돼 왔다. 결국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높은 허들로 작용해 왔고 과도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 노후아파트 주민들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안전진단에 가로막혀 사업을 착수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사업의 착수요건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통과하도록 조정하고, 명칭도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해 해당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재건축사업을‘쉽고 빠르게’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재건축 진단 최종시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연장됐는데,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현행 제도상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기간은 정비계획 입안 등의 절차가 병행될 수 없어 재건축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지연을 초래해 왔다. 개정안에서처럼 재건축 진단 실시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연장하고,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시기 등을 앞당길 경우 사업기간은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세부적으로는 안전진단에서 정비계획 입안제안까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1년이라는 시간이 단축된다. 여기에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 인가까지 2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준공 30년이 지나면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지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절차가 병행되기 때문이다.
▲구역지정 이전부터 추진위가 구성돼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대되는 이점은 무엇인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추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재개발·재건축사업 흐름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구역에서 구역지정 이전부터 가칭 추진준비위원회 등 비법정 주민단체를 구성해 입안제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하고 지자체와 협의에 나서고 있다.
법률 개정 후에는 주민이 원할 경우 비법정 주민단체 대신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입안제안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비법정 단체의 업무추진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어 정비사업 초기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탁방식·공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에서 주민동의 기준이 수립됨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일선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최근 전문성 및 자금력 확보 등을 위해 공공 또는 신탁방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기업 혹은 신탁사는 입안제안을 지원하기 위해 구역지정 이전부터 협약체결을 통해 예비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는데, 선정절차가 밀실협의로 진행되거나 조합방식을 희망하는 주민들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기업 또는 신탁사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 및 협약체결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이에 따른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동시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초기 사업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정비사업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풀어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복잡하고 경직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와 관련해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우리 당에서도 지난 2일 김은혜 의원이‘재건축·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한 특례법’을 발의하는 등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합하고 지원하는 입법 활동에 나섰다. 앞으로 야당과 치열하게 소통하면서 정비사업 정상화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