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란 새로운 선택지가 생길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사업을 할 수 있지만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적용한 일반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새 변수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통합재건축’이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산이 좀처럼 넘기 힘든 산이란 것이 문제다.
정부에서는 신탁사·공공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등을 등판시켜 통합재건축을 콘트롤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이해가 다른 단지 간 대규모 통합재건축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여년 전 ‘대규모 광역개발’이란 기치를 내걸고 기세 좋게 출발했다가 꼬리를 내린 뉴타운사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개별 단지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특례법 적용 재건축을 주목하는 눈들이 많다. 선도지구 탈락, 통합재건축 갈등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도 약점의 피해자들이 특례법으로 눈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두 법 사이의 관계정립에 빨리 대처해야 한다. 사업 전환 절차, 방법, 효력 등을 미리 검토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이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주택정책에도 부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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