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최대 3년까지 재건축 절차가 단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건을 충족시키기 까다로워 사업이 좌절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회 의결권 행사는 물론 조합설립과 같은 동의서 제출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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