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2024년도 주민총회 성료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2024년도 주민총회 성료
권리산정기준일 및 입주권 계획 안내… 상생협력 제안으로 주민갈등 완화
  • 최진 기자
  • 승인 2024.09.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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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 지난 6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수권소위 통과 후 첫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성북1구역 추진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및 입주권 등의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안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안정성 향상을 도모했다.

성북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조대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성북구 하늘이음교회 3층에서 2024년도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총회에는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643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포함해 총 523명(81.3%)이 출석했다.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1,371명 중에서는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포함해 총 1,005명(73.3%)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회계결산 등과 관련한 일반안건 등 10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가결됐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총회 비용 의결의 건 △회계결산 의결의 건 △추진위원회 미지급금 정산 의결의 건 △추진위원회 총무 인건비지급 의결의 건 △사건위임계약 소송비용 정산 의결의 건 △권리산정기준일에 따른 신축건물 입주권 부여 유보(제한)의 건 △설계자 용역변경 계약 의결의 건 △구역편입확장 추진 의결의 건 △공공재개발 상생협력을 위한 제안서 의결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창영종합개발(주) 계약해지의 건 등이다.

이날 총회에는 성북1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신축건물 입주권을 유보는 안건이 상정됐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기존 권리산정기준일과 도시정비법 제101조의 2에 따른 공공재개발 예정사업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이 상충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주민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지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 일부 중개업자들이 구조례를 근거로 권리산정기준일 적용받지 않는다며 지분쪼개기를 성행해 일부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권리산정기준일(2020년 9월 21일) 적용여부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후 LH와 협의하여 법률검토가 완료될때까지 입주권을 유보한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전용면적 30㎡ 미만의 신축빌라 소유자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안서’가 상정돼 가결됐다. 재개발사업은 입주권과 관련해 구축 소유자들과 신축빌라 소유자들 간의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종전자산이 높게 산정되는 신축빌라 소유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면 구축 소유자들의 평형배정 불이익과 일반분양 감소에 따른 사업성 저하, 추가분담금 증가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진위는 향후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공공사업시행자가 확정되면 신축물량 최소면적 이하 소유주들을 모두 청산하는 것이 아닌,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동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진위는 지난 2008년 7월 3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빌라 소유자 중 30㎡ 미만의 소유자를 상생협력기금 납부대상자로 선정해 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지 않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1순위는 기존 구축소유자와 전용면적 30㎡ 이상 신축빌라 소유자로 정하고 2순위는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빌라 소유자 중 상생협력기금 출연자로, 3순위는 30㎡ 미만 기금 미출연자(또는 미동의)로 나누었다.

추진위는 상생협력기금을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 차액의 60~100%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컨대 조합원 분양가가 5억원이고 일반분양가가 7억원일 경우 70% 배정비율에서 1억4천만원가량이 상생협력기금으로 정해지는 식이다. 배정비율은 관리처분계획수립 전 주민대표회의가 개최한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조대은 추진위원장은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 20년만에 정비구역 지정에 이르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과제들을 풀어내는 것에 집중한 주민총회였다”라며 “또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예정사항들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값진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안건이 찬성률 95%에 근접한 성원을 기록하면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열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원 10만9,639.7㎡ 부지에 용적률 204.9%를 적용해 지하 4층 ~ 지상 최고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2,0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임대주택은 418가구가 예정됐다. 다양한 용도지역이 혼합된 만큼 전용면적 구성도 다양하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이 연접한 수준으로 가까운 초역세권 구역이다. 구역 인근에는 홍익사범대부속중‧고, 삼선중 등을 비롯해 다수의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대‧성균관대‧고려대‧한성대‧성신여대 등 우수 고등교육 기관들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아가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들이 인접하고 창덕궁‧종묘‧낙산성곽과 공원‧혜화동 공연거리 등이 인접해 교통‧교육‧문화가 접목된 입지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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