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주 변호사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정관’ 해설
안중호 대표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 설명
조용성 대표 ‘일조권·조망권 소송 사례’ 들려줘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최고 실무과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강의가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정관 해설,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난 24일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정관 해설’에 대해 강의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결의를 한 후 결성행위가 있어야하고 조합설립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합설립동의의 주체, 동의 정족수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각각 다른 조건을 요구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동의서 위조, 철회 미달 등 다툼이 있을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는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재사용 할 수 있다.
조합정관에는 조합원의 자격,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시공자·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관의 변경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은 하자를 가지게 된다.
지난 26일 안씨티엔지니어링 안중호 대표가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을 주제로,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가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소송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안중호 대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대상, 수립절차, 주요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정비계획 지정절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더불어 정비사업 일몰제도에서 정비구역등의 해제요건과 예외사항, 직권해제, 해제 절차 등을 설명하고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사업성 개선 방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뤘다.
이어진 강의에서 조용성 대표는 최근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일조권과 조망권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뤘고 일조권, 조망권침해에 따른 법적해석을 설명했다. 또한 지역별 일조시간 비교와 단지 배치 유형별 일조권 및 조망권 사례 등 이론과 기술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음 강의는 내달 2일에 코람코자산신탁 장순서 본부장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한국리모델링협회 김학겸 회장이 ‘리모델링사업 현황 및 주요추진절차’에 대해 각각 강의하고, 8일에는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매도청구 등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도시정비법 형사처벌’에 대해 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