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문경래 조합장은 공덕1구역이 정비사업의 황금사업장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합원들의 성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말했다. 조합 집행부가 아무리 묘책을 발견하더라도 조합을 믿고 신뢰해준 조합원들이 없었으면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문 조합장은 조합의 행보에 기꺼이 동행해준 조합원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를 선사할 수 있도록 타협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과거 정비사업의 불모지였다는 평가가 의외다.
=우리 구역은 우수한 입지 덕분에 사업초기에는 추진준비위원회만 3곳이 구성돼 서로 경쟁하는 정비사업 격전지였다. 하지만 100평이 넘는 대토지 소유자들의 반대, 자치구의 부정적인 행정 등으로 구역지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구역 내 종교시설이 7곳이나 포함돼 있어, 정비사업 불모지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에 조합은 지속적인 협상과 더불어 종교지도자에게 조합의 감사직을 권유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종교인에게 사업의 중대한 보직을 제안할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약속한 것이다. 이러한 조합의 진심을 받아들인 종교지도자들도 서서히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고, 종교시설과 관련해 착공까지 단 1건의 분쟁도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다양한 ‘최초’ 수식어를 획득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미 알려진 ‘강북권 최초 평당 분양가 5천만원’과 더불어 우리구역은 ‘서울시 공공자금 서비스’가 접목된 최초 현장이다. 사업초기에 발생하는 자금난을 공적지원으로 해결해 사업비 절감에 큰 효과를 얻었다. 또 법제화 되지 않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도 최초로 수립해 서울시 자금지원으로 단 1건의 분쟁이나 소송없이 세입자 이주를 완료했다.
더불어 공사비와 관련해 ‘서울시 원가자문 서비스’도 최초로 접목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사업지연을 우려해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추세지만, 우리 구역은 추진위원회 당시부터 원가자문 서비스를 검토했고, 이는 시공자와의 공사비 협상에서 큰 효과를 냈다.
▲저렴한 공사비도 큰 이슈가 됐는데.
=우리 구역은 시공자와 15차례에 걸쳐 공사비 협상 끝에 3.3㎡ 당 공사비 약 630만원으로 지난해 10월 착공에 돌입했다. 지난 3년간 서울 정비사업장들 중에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렴한 공사비라는 평가가 정비업계의 중론이다. 공사비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원가자문 서비스와 더불어‘시공협상단’을 구성한 것이 핵심이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시기부터 건설부문의 전문성을 갖춘 조합원들로 ‘시공협상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시공협상단은 각각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고 있어, 시공자와의 공사비 협상을 전담했고 저비용‧고품질이라는 이상적인 시공협상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시공협상단은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부터 조합이 확보해야할 핵심 사안들을 짚었고 시공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조합운영 철학 및 사업 노하우가 있다면.
=원론적인 말이겠지만, 법과 제도에 충실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조합 집행부의 정체성과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우선적인 뼈대다. 또 제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활용은 사업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에 보탬이 된다. 반대로 이 두가지를 소홀히 할 경우 사업 반대자들의 공격이나 정책변화에 손쉽게 무너지기 마련이다.
더불어 조합장으로서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진실해야 한다. 또 조합원들에게 진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조합은 총회 속기록뿐 아니라,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오간 논의들도 모두 속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의문을 품은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발자취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노력은 조합의 단합과 사업추진 동력으로 작용해 성공적인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한다면.
=정비사업 관계자라면 누구나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할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
재산권과 생존권이 달린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과도한 중복행위 및 행정 불균형이 오히려 재산권과 원주민 이탈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70세 노인 토지등소유자도 살아생전 새 아파트에서 주거환경 개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