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신거래가 과세와 稅테크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신거래가 과세와 稅테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10.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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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8 10:36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씨는 2003년 10월에 분양받은 서울시 소재 아파트(분양가액 3억원, 제세공과금 1천만원)를 2006년 10월 5억원에 급히 매매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였다.
 
세무사는 당해 아파트가 실지거래가 기준(투기지역)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분양금액이나 새시 비용 등 관련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입주시 설치한 새시비용 300만원과 중개수수료 200만원에 대한 증빙을 찾지 못해 제시를 못했다.
 
제시한 서류를 검토한 세무사는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나 새시비용과 중개수수료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 금액의 상당세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위의 사례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바 절세를 위한 대비책은 무엇일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만약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가 세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하는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둔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한다.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 미리 확보해 둔다.
 
양도부동산이 실지거래가액 계산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증빙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더구나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투기지역, 사업용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 등 모든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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