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62-11번지 일대가 재개발 정비계획 확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일대는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재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군포시는 지난달 27일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통해 금정동 762-11번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발표했다.
사업부지 4만7,512㎡에 용적률 299.99%을 적용함으로써 아파트 9개동, 지하3층 ~ 지상35층 1,092가구(분양 999가구, 임대 93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아파트와 더불어 종교시설과 어린이공원, 노외주차장, 지하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며,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작은도서관, 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이 설치돼 주거환경 수준이 한껏 높아질 예정이다.
군포시는 2022년부터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공고 및 그 해 11월 정비계획 입안 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올해 1월 주민공람을 거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전체 구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돼 사업성을 높였다.
대상지는 금정역(지하철 1·4호선), 산본역(지하철 4호선), 군포역(지하철 1호선)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2028년 GTX 개통이 예정돼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금정초교와 군포중학교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 또한 양호하다는 평가다.
현재 금정동 762-11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탁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 6월 28일 교보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