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보유·거주 세금 혜택
2년 이상 보유·거주 세금 혜택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4.10.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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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을 양도하면 2년 이상 보유·거주 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A.첫째,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조건 판단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조건 중에서 2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 되는 것이며, 2017.9.19. 이후에는 양도하는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어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둘째, 보유 및 거주 기간의 계산이다.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한다.

①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배우자 이월과세 등 대상 자산의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②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이 된 경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③ 상속받은 주택으로써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④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최대 80% 공제율이 적용되는 표2를 적용하려면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세대1주택자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상으로서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양도차익 중 12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 되지만,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이때 표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2년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하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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