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겸 회장 ‘리모델링 현황·주요추진절차’ 강의
이동철 변호사 ‘임원 선임·해임 쟁점 실무’ 해설
장순서 본부장 ‘신탁방식 정비사업 이해’ 설명
신지윤 팀장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내용’ 들려줘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최고 실무과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신탁방식, 리모델링, 조합임원 해임과 선임,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지난 15일과 17일에는 한국리모델링협회 김학겸 회장이 ‘리모델링사업 현황 및 주요추진절차’, 법무법인 동아 이동철 대표변호사가 ‘조합임원 선임 및 해임 쟁점 실무’에 대해서 강의했다.
김학겸 회장은 리모델링의 개념, 범위, 목적 등 기본적인 내용과 안전진단, 사업기간, 세대수 증가, 공사방식, 용적률 등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상세히 비교하였고 전국, 서울시 리모델링 시장 동향과 사업환경까지 리모델링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한 강의였다.
이동철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임원규정, 조합임원의 겸직금지 의무,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조합임원의 임기 기산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조합임원의 자격 상실 사유, 사임과 관련된 법률상 쟁점, 해임총회 소집절차와 관련된 법률상 쟁점, 대의원 해임절차와 조합임원 해임절차의 구별, 해임총회 비용의 청구 등 조합임원 선임 및 해임 쟁점의 전반적인 내용을 법령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
지난 22일에는 코람코자산신탁 장순서 본부장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지윤 팀장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의 이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주요내용’에 대해서 강의했다.
장순서 본부장은 신탁의 기본적인 개념과 종류, 신탁사의 참여 배경을 설명했고 초기 사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거나 불성실한 조합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신, 전문성 결여로 인한 비효율적인 사업관리로 인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사업관리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의 2단 비교표와 다양한 신탁참여 정비사업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마지막 Q&A를 통해 궁금증까지 완벽히 해소한 강의였다.
이어서 신지윤 팀장은 공공재건축 사업의 정의와 사업방식, 다양한 인센티브, 추진현황을 설명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도입배경과 주거상업고밀지구,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와 같은 유형별 특징, 현물보상, 사업구조, 절차, 추진현황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일부 재개발구역은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조합설립도 못하고 장기 정체 중이고 설사 조합을 설립하였더라도 조합 내 갈등, 복잡한 추진절차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등 재개발구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그로 인해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도입되어 도시규제 완화, 사업리스크 완화, 인·허가 간소화, 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공적 특례를 제공하고 사업기간 또한 민간 조합 방식보다 짧아 빠른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다음 강의는 이달 29일과 31일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 ‘시공자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실무’에 대해서 강의한다. 다음 달 5일에는 H&P법률사무소 봉제홍 변호사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이해’, 랜드엔지니어링 류점동 대표이사가 ‘상가분쟁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7일에는 시원시엔디 신수성 대표이사가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및 임대주택 매각가격산정실무’에 대해,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가 ‘정비사업 예산회계 및 조세와 부담금 절세전략’에 대해 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