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공사비 70억 높여 전체 2,547억원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도 ‘BBB-’로 한단계 낮춰
문턱 수위 낮아지자 일부 건설사 ‘저울질’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복합사업참여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참여 시공자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2일 발표된 최초 공모기준 내용보다 예정공사비를 3.3㎡당 820만원에서 843만원으로 3.3㎡당 23만원 올리고, 기업신용평가등급 조건 역시 종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낮춰 시공자 참여 문호를 넓혔다.
1차 공모 유찰 후 LH가 진행한 건설사 긴급 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의견수렴 내용을 이번 2차 공모에 일부 반영하면서 조건이 개선된 것이다.
당시 간담회 참여 건설사들은 “도심복합사업 참여 문턱이 너무 높다”며 △공사비 상향 △기업신용평가등급 완화 △공사범위 중 기부채납시설공사 제외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건설사 요구 중 ‘공사비 상향’ 및 ‘신용등급 완화’를 LH가 수용한 것이다. 문턱 수위가 낮아지자, 실제로 일부 건설사들은 본격적인 참여 검토를 시작했다.
▲갈길 바쁜 LH, 공사비 등 조건 개선해 재공고
LH는 지난 17일 조건을 조정해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2차 시공자 선정 공모 내용을 발표했다. 전체 추정공사비를 2,547억원(공사비 2,474억원 + 기타비용 73억원)으로 종전보다 높였다.
이번 공사비는 앞서 지난 8월 2일 발표한 최초 공모 내용과 대비해 총 70억여원의 공사비를 높인 것이다. 최초 공모 당시에는 전체 추정공사비 2,477억원(공사비 2,406억원 + 기타비용 71억원)으로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최초 공모와 비교해 총 70억원을 증액하되, 공사비 68억원, 기타비용 2억원을 각각 올렸다.
건설사들이 공사비 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던‘기반시설공사비’는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즉,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는 주어진 추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시키라는 얘기다.
이번 2차 공모 내용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시공자의‘공사비’항목에는 △건물공사비 △발코니확장비 △기반시설 조성비 △철거(폐기물 포함) 공사비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분양주택,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상가, 산업시설 등 해당단지 건설을 위한 일체 포함 금액 등이 포함돼 있다.
‘기타비용’항목에는 △시공자가 제안하는 설계 용역비 △층간소음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비용 △환경, 재해, 교통, 교육 등 각종 영향평가 비용 △ 지반조사 등 주택설계 및 인허가 추진 및 조치사항 반영 시 필요한 일체의 경비 △미술장식품설치비 △시운전비 △입주 및 하자관리비 △건설사업관리 사무실 건설 및 소요 경비 △사업승인·공사·준공·입주 관리에 필요한 일체 비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물가상승에 연동해 공사비를 조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일정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LH가 참여 시공자들로부터 사업신청확약서를 받고, 사업신청확약서 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29일 정식 사업신청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된 사업신청서류 검토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는 오는 12월 진행할 예정이다.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 663-3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도심복합사업으로, 도심복합사업 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한 3곳의 시범지구 중 한 곳이다. 부지면적 15,902.1㎡에 용적률 498.58%를 적용, 38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 639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참여 검토 중… 도전해 볼만”
한 단계 문턱이 낮아지자 그동안 높은 사업참여 조건 때문에 참여를 주저했던 중견 건설사들이 참여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LH가 더 이상의 설계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공사 구간도 어려운 구간이 많아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받아들였다.
특히, 지하구간 등 예측이 불가능한 현장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설계변경도 적지 않은데, 설계 변경 허용이 어렵다고 하니 참여를 주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2차 공모 조건 발표로 문턱이 낮아지자 참여 의향을 보이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 LH에서는 불가피한 일부 설계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스카이브릿지와 8층 높이의 필로티 구간이 있고 전체적으로 건물 외관이 올록볼록해 공사가 쉽지 않은 사업장이어서 최초 공모 당시의 3.3㎡당 820만원의 공사비로는 도저히 참여가 어려운 현장이었다”면서 “이번에 공사비가 다소 올라가는 등 조건이 완화돼 숨통이 틔워졌으니 참여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