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입주권양도세와 주택수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입주권양도세와 주택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04.1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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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이우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본인은 일반주택 2채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즉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일반주택 2채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2의4의 규정인 양도세율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5년12월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6.01.01일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년01월01일 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01월01일 이후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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