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명의변경과 세금 문제
조합원 명의변경과 세금 문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9.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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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Q: 저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합원의 매매, 상속, 증여에 따라 명의변경 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는지요?

 

A; 세법에서는 정비사업에 따른 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조합원이 아파트나 상가 등을 받게 되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입주권은 일종의 권리이지만 해당 부동산과 조합원으로써 아파트나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함께 하는 복합된 자산권이라고 봅니다.


우리 세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매매에 의한 조합원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소유 부동산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명의 변경) 절차를 할 경우, 즉 조합에 양도하거나 다른 개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 대가로 현금을 받을 경우(즉,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대물로 받는 경우 제외)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과 관련된 조합원의 입주권은 비과세 되는 예외는 있습니다.


둘째 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상속되는 절차에 따라 명의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닌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셋째 양도나 상속이 아니고, 명의를 부모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 등기하는 경우는(지분만 증여하는 경우 포함)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넷째 위 매매(양도), 상속, 증여 3가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 상속 받는 자, 증여받는 자는 취득세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합원이 자산의 소유권 이동으로 명의 변동될 때에는 제세금이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세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이레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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