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김준규>“최상·최적의 법무서비스로 승부”
<사람들 김준규>“최상·최적의 법무서비스로 승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01.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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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8 11:39 입력
  
1천세대 이상 사어장 6곳 법무자문 실적
성실과 부단한 노력만이 성공열쇠 지름길
 
 
김준규 법무사 약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법원 근무
△서울지방법원 근무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장
△서초구 공유토지 분할위원
한 분야에 일가를 이룬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부단한 노력과 인내, 용기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재건축·재개발에서 법무 업무로 일가를 이룬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그 중 한사람이 김준규(60세) 법무사다. 조합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때가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항상 성실함을 잃지 않고 성공의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일순간의 안위와 이익을 잊고 멀리 보는 눈을 길러 조합이나 추진위에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 분야의 성공 열쇠를 전한다. 1946년에 대구에서 태어나 경희대 법학과에 다니면서 시작된 서울생활, 어느새 60년이 흘렀다. 병술년 개띠 해에 태어나 다시 병술년 개띠 해를 맞은 것이다. 94년 처음 재건축사업에 뛰어든 해도 개띠 해다. 김 법무사에게는 어쩌면 올해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는 시기 일지도 모른다.
▲석수주공1단지가 대단지 사업장 중에는 최초라고 들었는데=안양에 자리한 1천956세대의 석수주공1단지는 저에게 법무사를 하길 참 잘했다고 느끼게 해준 사업장 중 한곳입니다. 이 곳은 사업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저의 손때가 묻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만큼 열정을 갖고 열심히 뛰어다닌 곳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자문을 맡은 사업장 하나하나가 모두 그렇지만 특히 이곳은 잊을 수 없는, 그래서 기억의 한켠에 뚜렷하게 자리하는 곳입니다.
▲1천세대가 넘는 사업장을 여럿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자랑 같지만 정비사업 중 1천세대가 넘는 곳을 담당하는 법무사는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 중 제가 담당하는 대단지 사업장은 대략 6곳 정도 입니다. 그 중 하나가 석수주공1단지이며, 안양 호계주공1차, 서울 신반포1차, 인천 신현주공, 안산 초지연립1단지, 고양 주교·성사주공 등 입니다. 이중 신현주공은 3천331세대로 저희 우영법무사의 업무역량을 잘 나타내고 있는 한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정비사업에 정통한 사람이 드물었다고 들었는데=맞습니다. 재건축이 붐을 이루기 전에 이뤄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법률적으로 체계를 갖춘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매도청구 소송 등 법률적인 업무와 자문도 조합에 제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합이나 추진위가 법무사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가장 먼저 살필 부분은 사업실적입니다. 법무사의 역량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실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단일단지 1천세대 이상의 사업장을 준공·보존등기까지 마쳤느냐 하는 것이 유능한 법무사를 선정하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정비사업은 법무사의 우수한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법무사를 선정할 때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영법무사는 김 법무사님을 포함해 2명의 법무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다.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전유진 법무사가 저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법원출신 법무사이고 전 법무사는 토목직 공무원 출신 법무사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사법과 행정업무가 병행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고의 앙상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다른가요=세부적으로 나눈다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보존등기나 신탁등기청구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등 법원 업무를 담당하며, 전 법무사는 토지·건물 등기부의 지분 및 권리분석, 분할·합병, 취·등록세산정 등 주로 지적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아쉬운 부분을 100%에 가깝게 채워주고 있으니 조합이나 추진위에는 최고의 자문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력을 인정받아 서울 서초구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았으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지정법무사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 매출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올해 우영법무사의 목표 매출액은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사업 관리를 중심으로 한 관계로 4억원 정도의 총 매출액이 발생했습니다. 2002~2004년까지 꾸준히 10억원 안팎의 총 사업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차후 2009년 정도가 되면 15억원 수준의 사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12명의 우영법무사 전 직원이 한 몸, 한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력과 실적을 이루는 데는 남다른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웃음)노하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단지 열심히 하고, 조합에 성실함을 인정받으면 그것이 노하우고 자질인 것이지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조합과 조합원에게 관련업무만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하지 않는 부분도 성심껏 자문해 드린다는 데에 법무사로서 인정받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률적 자문을 충실히 해 드린다거나, 지방세인 취득·등록세 부분에 대해 조합과 조합원에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자문해 주는 것입니다. 세금은 세무사가 있으나 이는 국세부분을 담당하고 지방세는 법무사의 담당 업무이기도 해 가능한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법무사를 선정해야 할 시기는 언제인가요=통상적으로 정비사업에서 법무사를 선정해야 할 시기는 조합설립인가를 즈음해서 입니다. 그 때 조합설립등기 등 법무사가 맡아야 할 대외적인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법률적인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법무사를 선정하는 사업장도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정비사업에서 법무사선정의 적당한 시기는 추진위가 승인된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2월 안산에서 서울로 사무실을 이전했는데=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 면이나 보다나은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었습니다. 91년부터 안산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지켜왔던 터라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멀리보고, 보다 크고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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