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이헌석>주택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포럼 이헌석>주택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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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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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1 14:03 입력
  
 
이 헌 석
서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의 확대에 치중해 왔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주거복지적 측면을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
그러나 주택의 대량공급 정책에 힘입어 주택의 절대부족 현상이 해소되면서, 주택정책이 공급자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중심으로, 주택중심이 아니라 가구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질적인 향상과 시장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기능은 여전히 미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주택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주택정책과 이의 근거규범인 주택법도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즉, 과거 주택법이 주택건설확대를 위한 택지·금융, 공급체계의 구축, 주택산업기반의 조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향후의 주택법은 정상적인 주택시장에 자력으로 참여할 수 없는 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법은 과거의 개발과 성장의 이념을 추종하는 법원리에서 벗어나 사회보장의 틀 위에서 재구성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보장법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적합한 제도를 시행하는 대인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주택법은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자라는 비교적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그중의 일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대물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법상으로는 이익을 받은 사람과 이익을 받지 못한 사람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되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짐은 물론이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도 동시에 받는 중복수혜의 문제도 있다.
결국 어떤 사람에게는 중복수혜가 이루어지나, 반대로 제도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법과 사회보장법의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주택의 질적 문제 및 주택의 불평등 문제와 같은 주거문제는 자유경쟁과 이윤추구라는 시장경제의 결함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때문에 주거빈곤은 개별가구와 개개인의 결함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 모순까지 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 평등의 실현과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사회보장법 원리를 주택법에 적용해 (가칭)주택보장법을 만든다면 주택관련 법제에 활력을 줌과 동시에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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